환자경험평가 개요

환자경험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평가한 입원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고, 환자중심의 의료문화를 열어 가기 위하여 2017년부터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제공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것으로, 환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에 겪었던 경험 등을 전화조사를 통하여 시행

2017년(1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2017년 처음 실시한 환자경험평가에서 의료진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대인적 측면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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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차) 환자경험평가 대상

평가대상자
  •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의과입원환자 본인
  • 조사시점 퇴원 이후 2일~56일(8주) 이내인 환자
  • 제외대상 : 낮병동, 완화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향후 평가 대상기관 종합병원 전체 확대 검토
  • 제외기관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대상 병원, 근로복지공단산하 병원, 군병원
  • 선정시점 : ’19.1월 말 허가(신고) 병상 기준
    - 평가 대상기간 및 전화조사 시작시점 고려하여 전분기 현황 반영
조사기간
  • 평가대상자 선정시점: ’19.5월 이후 청구자료 기반으로 평가대상자 선정
    - 퇴원 이후 8주 이내의 입원경험 조사를 위해 청구자료 활용
  • 전화조사기간: ’19.5월 중순 이후 시작하여 6개월 간 수행
기관별 환자수
  • 기관별 표본수: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통계적 안정성을 위해 최소 150명 유지
    - 병상 규모별로 150~250명
  • 표본추출: ’18.4/4분기 청구자료 활용
    - 평가대상기관별로 성별, 연령, 진료분야에 따른 환자구성 반영
    - 단순확률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적용

조사방법

  • 평가대상자의 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청구자료 기반으로 대상자 선정
  • 입원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조사업체 위탁을 통한 전화조사 실시
  •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환자경험평가대상자를 추출하여 요양기관에 대상자 명단 제공

  • 요양기관

    평가대상자 전화번호를 심평원에 제출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전문조사업체에 전달

  • 전문 조사업체

    심평원에서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화조사 시행

  • 심사평가원

    전문조사업체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평가방법

  • 전체(조사대상자) 및 요양기관별 결과 산출
  • 문항별 점수는 선형화 방식 적용
    - (입원경험 5개 영역) 4점 척도(0/33/67/100점), 2점 척도(0/100점)
    - (전반적 평가 1개 영역) 11점 척도(0~100점까지 10점 단위 점수)
  • 요양기관별로 환자구성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여 분포 보정
  • 요양기관별 환자경험 문항별·영역별 점수 산출
  • 문항별 점수부여 방식은 아래표와 같음
평가영역 척도 응답 및 점수부여
입원경험 4점 척도
(18개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0점)
② 그렇지 않았다 (33점)
③ 그랬다 (67점)
④ 항상 그랬다 (100점)
2점 척도
(1개 문항)
① 예 (100점)
② 아니오 (0점)
전반적 평가 11점 척도
(2개 문항)
① 0점, ② 10점, ③ 20점, ④ 30점, ⑤ 40점, ⑥ 50점
⑦ 60점, ⑧ 70점, ⑨ 80점, ⑩ 90점, ⑪ 100점